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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감동 의정 완성할 것”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는 의회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 전력질주 했다”며 “주어진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원칙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의회 문화 조성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 의장은 이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대전시의회가 추진한 의정 성과와 향후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선제적 능동적 입법활동으로 ‘Best One, First One’을 실천하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 조례를 대거 발굴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정책대안을 선도했다. 특히, 일명 하늘이 사건에 대응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 제정은 지역 위기 때 시민을 위한 의회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의회 개원 최초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사운영 실무지침서 발간, 의정활동 틈새 홍보 등 사무처 자체 43개 시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창의력과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의정담당관 3급 직급 상향과 웹디자인 전담직 신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위상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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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유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기존 대덕구 거주 1년 이상에서 대덕구 거주 여부로 단순화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기준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의료적 판단에 따른 사람’으로 정비했다. 또 집행 혼선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중복 제한 규정 중 단서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지원 허용’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가임력 보존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 대상 확대로 많은 구민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임신 또는 출산 능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향후 임신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