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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 설득할 수 없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대전광역시장이라는 제 현 위치에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는 자리”라며“그러나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치권과 도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통합에‘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냐’는 답답함의 토로다. 이 시장은“지방정부 스스로 도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500억 원 이상)와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지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당연히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다”며“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을 설득할 명분도, 논리도 없어 시민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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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 필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