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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졸속 통합 제동, 강력한 지방자치권 담보 법안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33.7%)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

 

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