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만성 질환 증가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 증대에 따라,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부응하여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석연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1일)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장애인복지시설 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교육기관·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박석연 의원은 “장애인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은폐되거나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11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조항을 신설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거치구역(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특히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이라며,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창업·산업 환경에 대응해 대전시의 청년기업 투자·성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자금·공공조달·판로·R&D·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근거 신설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청년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업 초기 애로 해소와 성장단계 스케일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하여 규정했고, 제4조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 시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민과 기업이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해 종이 영수증의 사용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당연직위원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조례 내용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상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플라스틱, 종이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전자 영수증 사용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라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조례 개정에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하여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경제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한 뒤 부서별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한 뒤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니터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에서의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0일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활동 중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