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큰글자책 사업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언급하고 “평균연령이 45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력 저하를 겪는 5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큰글자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큰글자책은 글씨 크기를 기존 책 9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대덕구의 경우, 안산도서관 큰글자책 코너를 통해 300여 권이 제공되고 있다. 양 의원은 “큰글자책 사업은 지역 고령층과 저시력 이용자 등 독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산시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큰글자 도서 구입’ 사업을 추진해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시력 저하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책 보급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큰글자책 사업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평촌 스마트혁신지구가 사실상 미완성 상태”라면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장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가공‧시험 장비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레이저 가공기는 6회, 유압식 절곡기는 1회, 시험장비 6종 중 실제 활용된 것은 2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비 예약 시스템 미비와 홍보 부족, 장비 중복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조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동 건립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면서 “대전시와 대덕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와 대책, 금속가공 부산물 처리와 같은 운영상 문제, 부족한 사무공간, 인력 운영 한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역 내 대학‧특성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연)는 11일,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개청을 앞두고 있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건립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23년 12월 기공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설비 및 구조, 접근성, 내부 공간 구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사 준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연 위원장은 “신성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건립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하여,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