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우려하지 않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절차가 제도화되면서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어, 위축되지 않고 교육주체와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실현은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도 개인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을 떠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주체와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기관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공무원의 직무수행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대룡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