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5일간 진행되며, 가음정시장(12개 점포), 봉곡민속체험시장(4개 점포), 반송시장(4개 점포), 창원상남시장(7개 점포), 마산가고파수산시장(42개 점포), 정우새어시장(8개 점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한하며, 횟집 등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총 12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정한 행사진행과 부정 환급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으로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보다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