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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영시는 시민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2026년도 통영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은 2026년 3월 14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 사망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장한도를 상향했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개물림 및 개부딪힘 사고진단비로 흡수하되 보장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기후변화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 진단 보장 항목을 추가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CSL클레임팀·)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