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차세대 문자 전송, 민원편람 음성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5년 즉시 민원서비스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시민 제안 중에서 민원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개선 항목은 총 세 가지이다.
울산교육청 상징(로고)과 발신기관명이 표시되는 ‘차세대 문자 전송서비스(RCS)’ 도입, 이주배경 가정과 저시력자, 외국인 등을 위한 ‘민원편람 음성지원서비스’ 도입, 울산교육청 누리집에서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분실물 확인 창구 개설’이 주요 내용이다.
차세대 문자 전송서비스는 기존 일반 문자 알림이 전화번호만 표시돼 스팸으로 오해받는 문제를 보완했다.
앞으로는 울산교육청의 명칭과 상징이 함께 표시되는 공식 문자가 전송돼 민원인이 더욱 안심하고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편람 음성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저시력자, 외국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배려한 서비스다.
민원편람에 삽입된 음성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한국어를 포함해 총 60여 개국 언어로 다국어 음성과 문자 안내가 자동으로 제공돼 민원 절차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누리집 분실물 확인 창구를 마련하면서 기존에는 분실물을 확인하려면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울산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란에서 사진과 함께 등록된 습득 대장을 확인해 사전에 분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도 민원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시민이 제안하고 교육청이 즉시 실행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은 시민과 함께 행정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