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5.8℃
  • 구름조금대전 -3.1℃
  • 구름조금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0.8℃
  • 흐림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1.1℃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5℃
  • 흐림금산 -2.1℃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0.4℃
  • 구름조금거제 2.1℃
기상청 제공

경제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7월 21일(월)~10월 31일(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