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안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439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고 부안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열람과 동일하다.
부안군은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 토지 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열람 기간 동안 반드시 본인의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