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량은 연간 약 443만 톤에 이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음식물감량기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쳬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도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 관리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했으며, ▲감량기 설치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국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음식물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