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9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항계선 조정 과정에서 진해신항이 부산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2027년 일부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은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중요한 프로젝트다.
박 의원은 항계선 조정 과정에서 부산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음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만일 이러한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경남 항만산업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안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진해신항 항계선을 반드시 경남으로 재획정하고, 부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해신항이 부산항의 보조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