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의 경우 이미 건축물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의 승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체육관, 급식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경기도 수원시)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교육청 시설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개정 건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그린벨트 내 위치한 학교는 경남 지역 14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59개 학교에 달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학교의 시설 증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