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순창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662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가 산정됐다.
지가 열람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군청 민원과 토지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공시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