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해시는 28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제10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507명에 대한 연장 승인 238건, 조건부 연장 승인 268건, 그리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1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해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뿐 아니라 의료급여 사업 전반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확대와 건강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다 이용 예방,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홍태용 시장은 “이번 심의로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시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복지 향상과 건강한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