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시는 10월 29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중대산업재해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 소속 중대산업재해 업무 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법무법인 피케이(PK) 박지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법적 적용 원리’를 주제로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안내 △중대산업재해 주요사례 및 처벌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울산시 안전관리자 강대훈 주무관이 ‘위험성평가 이해와 현장 적용’ 주제로 △위험성평가 절차 △업무별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실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