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10월 23일 열린 ‘2025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학장동 소재 ‘목화 골목형상점가’를 사상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목화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편의점, 병‧의원, 이미용원 등 약 26개 점포가 밀집한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로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 9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인 면적 2,000㎡ 이내, 15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지정으로 ‘목화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공공기관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 설 연휴부터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목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