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청군은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자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366필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