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12월4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생활불편 요소를 신고해 신속한 행정 대응을 돕는,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 생활안전·민원예방 제도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 동구의 이번 제도는 범죄예방 부담을 낮추고 일상생활 속 민원과 정책수요까지 담아내는 생활안전 중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욱 의원은 “기존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에게 다소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조례는 누구나 산책 중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견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꺼진 가로등,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등 생활불편 요소를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행정의 신속 대응을 돕는다. 더 나아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주민은 현장에서 느끼는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이 지점에는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 “이 길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면 안전하겠다”와 같은 정책·시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이는 산복도로, 골목, 등산로, 초량 지하차도, 북항 친수공원 등 동구 곳곳을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행정에 전달함으로써, 장기 도시계획부터 생활편의 개선까지 ‘현장 기반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구조다.
동구를 위한, 동구 주민에 의한 생활정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는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제4조) ▲생활불편 신고 및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제5조) ▲장비·홍보·교육·보험 등 행정지원(제6조) ▲자치경찰위원회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제7조) ▲모범 참여자 포상(제8조) 등 체계적 운영 근거도 담고 있다.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기본 교육과 현장훈련을 거쳐 활동하게 된다.
활동 방식도 단속·감시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평소처럼 산책하면서 지역을 살피는 자율적·친화적 방식이다.
이상욱 의원은 “이 제도는 행정이 주도하는 단속형 정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생활 속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참여형 모델”이라며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안전 인식이 확산되고, 목줄 착용·배변정리 등 기본적인 반려예절도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건강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주민들이 현장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동구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북항 재개발 등 중장기 지역정책에도 깊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불편 신고는 물론, 현장에서 필요가 보이는 정책 제안까지 가능해져 행정의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 동구는 주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려견을 매개로 한 자율 참여가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 행정의 신뢰도,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새로운 생활안전 패러다임이 지역 전반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