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사천시가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등을 태우는 관행적인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점검 시기와 중점관리구역을 정해서 시기별로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은 녹지공원과, 농축산과, 환경사업소 3개 부서로 이루어져 불법소각 단속뿐만 아니라 소각금지 리플릿 배부 등 산불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올해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를 11건 330만 원을 부과했다.
박동식 시장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작은 실천에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