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성군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종환)가 12월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시설장과 대표 26명을 대상으로 고성청년센터에서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시간 제도 변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강화, 감정노동 보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행정·법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장과 대표자에게 필요한 노무관리 이해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 강사는 경남사회복지사협회의 고문 노무사로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령 안내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절차 △근로시간·휴게·휴일 운영 기준 △직장 내 갈등 및 고충 처리 절차 △기관장의 법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고, 강의 중 상시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쉬웠고,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종환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한 인사·노무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장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인사 문제를 예방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법령 준수 및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