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국민의힘, 삼산동·야음장생포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정의했으며, 구청장은 매년 예방·지원계획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지원사업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이다.
김장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남구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건수는 10월 기준 총 208건이다. 18세 미만 아동 115건, 정신장애인 등 37건, 치매환자 56건 등이며 모두 가정으로 복귀해 현재 실종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호 의원은 “최근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는 아동 유괴 미수 및 유괴 오인 신고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한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배회 어르신과 치매환자 실종신고 역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아동 약취·유인 시도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홍보·교육하고, 배회 및 실종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한 물품과 장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