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3.2℃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7℃
  • 맑음부산 -4.5℃
  • 흐림고창 -5.7℃
  • 흐림제주 2.7℃
  • 흐림강화 -11.2℃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0.7℃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대구

북구청,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5만여 건, 16억 9천만 원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적용된다.

 

면허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 납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