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 구체화 피해자·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부서 지정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사건 관계인 중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유지 보호 의원 갑질 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기준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사건 관계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는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며 조사에 협조한 사건 관계인에게도 신분보장,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신고 환경을 조성했고,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월 28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