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용산구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1월 19일 제1차 본회의,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금선 의원은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법령에 정해진 급경사지 외에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용산구 위험지역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제3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