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신용보증재단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등을 적극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및 높은 폐업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채무변제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재단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 구상채무 등을 일시에 변제하는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8%~15%로 적용되고 있는 손해금을 최저2%까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고, 특수채권의 경우 손해금 감면과 함께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최장 8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변제기간을 제공하며, “분할변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변제한 경우 연체정보를 조기에 해제하는 등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오광석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채무변제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을 적극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제적 재기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소상공인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