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청주시는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도래 건을 대상으로 ‘사전 유선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기한이 6개월로 비교적 길어 납부 의무자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시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136건 중 당해 납부 건수는 57건에 그쳤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지난해 평균 부과액이 약 2,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기 미인지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청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납기 도래 건을 사전에 확인해 납부 의무자에게 유선 안내를 실시한다.
안내 내용에는 납부기한과 함께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고지서를 추가 발송하는 등 담당자가 납부 의무자에게 일대일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토지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고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