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우선 장기 기증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인체조직과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와 기증자를 위한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정비로 인해 분리·신설된 헌혈 권장 조례안에는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를 위한 지원과 헌혈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생명나눔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과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