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위험 속 이웃을 구한 시민 양명덕 씨를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 추천해, 의상자로 최종 인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양명덕 씨는 지난 1월 24일,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이 운전자 없이 내리막 방향으로 움직이는 긴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제동을 시도했다.
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의상자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상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고양시는 의상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보상금,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로운 행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