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속초시는 시 소재 개별주택 8,423호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치단체가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과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