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은 16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우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안전 규정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고 무면허 청소년 사고와 보행자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과 행정 수단의 한계로 실질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의무 사항과 벌칙 규정을 담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박명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관련 법률을 조속한 제정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일상 속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