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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정위, (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으며,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로 하여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거짓고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경우에도 ‘확률정보 검증·공개 규정 제정·시행’, ‘게임에 적용되는 확률값이 자동으로 확률정보 공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마련·운영’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