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약 1,016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전수조사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