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도내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활환경 문제에 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이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제정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 주민, 행정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또한, 정 의원의 제안으로 현재 도, 시군,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실태 점검, 철거 우선순위 설정, 부지 활용방안 등의 실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철거 요청 시 도·시군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철거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설정, ▲철거 이후 부지의 공공 활용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노후 새마을창고가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도 단위에서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최초로, 제도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도는 시군의 수요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유휴 부지를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등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향후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철거 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