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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무료'

7월 28일, 조례 공포… 127종의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시 전면 무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 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그동안 서류 종류나 발급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발급 비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특히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긴 하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인증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광진구는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덜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전격 도입했다. 앞으로는 누구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비용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진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다.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