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중구가 9월 1일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7월 30일, 5만3,925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세액인 62,500원을,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제곱미터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확인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