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순천시는 조례동 소재 트리마제 순천1단지 아파트를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에는 이번 트리마제 순천1단지를 포함해 총 17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신청 및 문의는 순천시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