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달서구는 10일 구청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250명을 대상으로 법령 교육 및 중개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실제 중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령과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중개업무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중개사고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홍상수 전문강사(전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초빙되어 현장 사례 기반의 실무형 강의를 진행했다.
달서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개사고 예방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법적 이해도 제고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인중개사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