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구는 올해 8월 말부터 정비를 추진해 1차로 총 10대의 방치 차량을 견인 조치한 상황이다.
이번 정비 활동은 지난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견인, 폐차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중구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방치 차량 보관소가 없어 차량 이동 명령만 내릴 뿐 실제 견인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구는 차량 보관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방치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정비를 시행하게 됐다.
정비 절차는 ▲1차 이동 명령 및 유선 안내 ▲2차 사전 예고 통지 ▲최종 견인 및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일방적인 견인·폐차로 인한 관련 민원은 최소화하되, 체계적 조치로 정비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동·반환 요청이 없을 때는 폐차 또는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원도심 지역 공영주차장에서 방치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