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적 사정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정황도 적발됐다. ▴강원의 한 대학은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경북의 한 대학은 실기고사 운영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최소 인원만 배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을 내렸으며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