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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영균 전남도의원 발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

예비비 도의회 승인 절차 명확화 및 사후 보고 체계 구축으로 재정 신뢰도 제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 절차와 사후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 시 도의회 승인을 받고, 결산과 별개로 안건 제출, ▲사용 내역은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예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영균 의원은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사용되는 재정 수단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도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도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례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비 집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도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