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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농작업 안전조례 제정으로 농업인 재해예방 강화

재해예방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사업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것으로,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추진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추진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에 개최되는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청주시의회 2차정례회(11.20.~12.19.)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에어냉각조끼 보급 △농작업 환경개선 △여성편이 및 농부증 예방장비 지원 △농작업 휴식공간 조성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인 146명을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농업인 안전실천 강화 교육 등 실습 중심의 참여형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해 농업인 491명의 역량을 강화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작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업작업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