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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민형배 의원,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 바꾸는 정치 이어갈 것”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교육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며 “광산구청장으로 일할 때부터 국회 교육위 활동 시기를 거쳐 10년 넘게 이어진 묵은 과제가 이제야 풀려 매우 반갑다”며, “헌법 31조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