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양평군은 건축 등으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인‧허가가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 대상이 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환급 청구권 신청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미환급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급금 이력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인‧허가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 취소 시 환급 안내 공문이 발송되지만, 실제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환급 청구권 발생 이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총 16건, 2,000만 원 이상 규모의 환급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평군 허가과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상자별 수기 조회를 통해 미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연 2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환급금 이력 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실 허가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허가 신청 건수가 줄고 있지만, 허가과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