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4월 30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25년 5월 8일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제도개선 및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9월 2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관리방법·관리규약·입대의 구성 등 신고의무 위반,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장기수선계획의 교체·보수 위반 등 과도한 수준의 과태료가 빈번하게 부과되어 개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조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취지의 박용갑 의원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의원은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