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11월 30일)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을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 달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2차 소비쿠폰은 지급률이 ▲1차 148만 2,416명(99.1%) ▲2차 138만 7,365명(97.9%)이며 11월 22일 기준 사용률은 ▲1차 99.0% ▲2차 94.2%로 집계됐다.
- 현재 전체 사용률은 97.5%,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약 2.5%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억 원에 달해 도민 소비 여력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기한 내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동네마트·음식점·의류점·미용실·안경원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백화점·사행업·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잔액이 반환된다.
김진태 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1주일 남았는데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예산으로는 111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힘들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기한 내 적극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