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원주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과 건축물로,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도 포함된다.
올해 시는 작년보다 1동 늘어난 총 16동의 빈집을 철거했으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16동의 빈집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