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 의원은“산업단지는 지역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시장이‘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 또는 이용설비 설치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의원은“이번 328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통상의 핵심이 될 정도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RE100 달성 뿐만 아니라, ESG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