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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리나업 등록·관리 국가권한 지방이양, 경상남도 해양레저관광 산업 도약의 전환점

5월 1일부터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 업무 경상남도에서 직접 수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마리나항만법'등 4개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및 폐업 신고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이다.

 

경남도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소의 마리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4개소의 마리나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부산광역시(106개소)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남은 5,964척의 레저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도(6,404척)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권한 이양으로 경남도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는 물론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되며, 마리나산업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경남도의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마리나업을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마리나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레저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